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특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재임대받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2. 신청 자격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일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을 양육해야 합니다.
- 조손가정: 손자나 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오직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우편이나 현장 접수는 불가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은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신청 순위
신청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1순위: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3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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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총자산이 414,0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 신청 기간
2024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7.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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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 가능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이 지원됩니다. 특히,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합니다.
9. 임대 조건 및 기간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임대기간 : 기본 2년, 이후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10. 재계약 기준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는 80% 할증하여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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