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al Estate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자격, 순위

by jazzliner 2024. 8. 19.
반응형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특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재임대받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2. 신청 자격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일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을 양육해야 합니다.


- 조손가정: 손자나 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오직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우편이나 현장 접수는 불가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바로가기]  L H 청약 홈플러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은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자녀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 이미지

 


4. 신청 순위



신청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1순위: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3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바로가기] 청년특화주택 공급과 청약대책

 

청년특화주택 공급과 청약대책

청년특화주택 공급과 청약대책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에 '아파트형 청년특화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특화주택은 청년층을 위

jige21.com

 

 


5.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총자산이 414,0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 신청 기간



2024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7.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등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하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아주 재밌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은 마치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마법의 열쇠 같은 존

jige21.com

 


8. 지원 가능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이 지원됩니다. 특히,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합니다.

 


9. 임대 조건 및 기간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임대기간 :  기본 2년, 이후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10. 재계약 기준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는 80% 할증하여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