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전세임대주택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자격, 순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특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재임대받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2. 신청 자격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일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을 양육해야 합니다.- 조손가정: 손자나 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 2024.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