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키우기 힘드시죠? 가정에서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위한 지원입니다.
자금 곧바로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1) 연령: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2) 특별 사항:
-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은 지원 가능(재외국민 제외).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고 있는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어린이집 퇴원 후 신청해야 함.
3) 특별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도 별도로 지원 가능.
2. 지원 금액
월 정액 지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름).
3. 지원 시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 = 지급 결정일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 변경 시: 신청일에 따라 지급 결정일이 달라질 수 있음.
4. 지원 기간
양육수당은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됩니다. 단, 취약 유예한 경우에도 원래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 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아동이 실종된 경우.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 정지를 신청한 경우.
< 바로가기 > 기정양육수당 신청하기2. 지급방식, 소급지원 GoGo>
5. 기타 사항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되며, 재입국 시 자격을 재검토 후 지원이 재개됩니다.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받을 수 없지만,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upport Fund'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강화 (13) | 2024.09.27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내 집 마련의 첫걸음 (0) | 2024.08.02 |
아동양육수당 지원금 신청하기(2/2), 지급방식 소급지원 (0) | 2024.08.01 |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하기, 가구원 구성, 기구원 소득 (0) | 2024.08.01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 (0) | 2024.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