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키우기 힘드시죠? 가정에서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위한 지원입니다.
자금 곧바로 신청하세요. 지났다면 소급지원도 가능합니다.
1. 아동양육수당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만약 이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2.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아동 또는 부모의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에 포함된 부모만 가능.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좌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입
금합니다.
3. 양육수당 지급계좌 변경 절차
1) 계좌 변경 신청: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변경 처리됩니다.
**예시:
보호자인 아버지의 A계좌 ↔ B계좌
보호자인 아버지의 계좌 ↔ 수급 아동의 계좌
2) 신청 시 주의사항:
보호자간 계좌변경 신청 시 기존 보호자의 확인이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3) 필요 서류: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는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소급지원
1) 출생아 소급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으로 관련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2) 기타 소급지원: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양육수당 신청 시 부득이한 사유로 미지급분 소급신청.
4) 결정 절차: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고, 인정된 기간에 대해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5) 지급 방법:
소급지원 결정 후 첫 번째 지급 월에 소급결정금액이 함께 지원됩니다.
5. 거주지 변경 시 수당 지급방법
* 전입일 15일 이내: 신 거주지의 관할 기관이 지급합니다.
* 전입일 16일 이후: 구 거주지의 관할 기관이 지급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아동양육수당 지원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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