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 입니다. 요건만 된다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서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구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가구원 구성의 의미와 소득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의 의미와 소득" 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서,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답니다. 그러니 각 가구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구원 구성
1) 단독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해요. 혼자 사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하죠.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이들은 모두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해요.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소득을 올리는 가구죠.
- 여기서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부모나 자녀 포함), 그리고 부양자녀를 의미해요.
<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 알아보기 Go~Go
2.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1) 총소득:
이건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죠.
2) 총급여액: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와 맞벌이 구분에 사용돼요.
이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로 산정되죠.
3. 요점
이처럼 가구원 구성과 소득의 의미를 이해하면, 근로장려금 제도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구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챙기세요!
이번 기회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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